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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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7.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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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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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남은 아이들 역시 방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전남 여수의 한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숨기고 다른 두 남매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버려둔 혐의도 받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다.

A씨는 늦은 새벽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 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결국, 두 달 뒤인 10월 하순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졌다. A씨는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20일 '옆집에서 악취가 나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집안에는 현관부터 안방까지 쓰레기와 오물 5톤가량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무원들은 A씨 집안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한 차례 방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쌍둥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신도 자신의 차로 잠시 옮겨 실은 치밀함 때문이었다.

이대로 묻힐 뻔했던 A씨의 범행은 '쌍둥이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같은 해 11월 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수입을 고려했을 때 보육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남은 두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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