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은 혼자 물통도 못연채 죽어가는데…남친 집 간 친모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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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6.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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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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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사진=뉴스1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을 방임한 동안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다.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은 생수병을 뜯지 못해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며 "A씨는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큐가 70정도에 불과하다"며 "임신 사실도 출산 한 달 전에 알았다. 모텔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 일반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 아동을 77시간 동안 방치하긴 했으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언급한 A씨의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B양을 혼자 두고 방치한 기간이 77시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외출 당일(지난 7월21일) 집안에 과자 1봉지, 젤리, 주스 2개만 두고 나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21~24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동안은 인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던 시기다.

A씨는 이후 귀가한 24일 B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출했고, 28일 B양의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부패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나 8월7일까지 주거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만 두고 외출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기간 동안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고,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총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1월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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