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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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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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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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교육당국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말 같은 학교에 다닌 B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사귀기로 했고, 닷새 뒤 만나 성행위를 했다. 이후 이틀 뒤에 다시 만나 두 번째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성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A군은 B양을 피했고, 1주일이 지나고부터는 전화나 메신저 연락도 받지 않았다. 화가 난 B양은 지난해 3월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신고했다.

B양은 “A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성행위 당시에도 싫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다닌 중학교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A군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학폭위가 의결한 처분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이었다.

학폭위는 “성 관련 사안이고 두 학생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양과는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한 뒤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었다”며 “합의한 성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A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볼때 둘의 당시 성행위가 B양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A군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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