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대소변 입에 물려…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2심 첫 재판서 "징역 30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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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6.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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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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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굶기고 폭행
대소변 못가린다며 입에 물리기도
1심서 징역 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지난 3월 20대 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받던 중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별이/ 사진제공=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와 양부 B씨(27·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부부는 구속기소 후 출산한 생후 약 5개월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섰다. 1심 때도 안고 나온 아이였다. A씨는 "응애"하고 우는 아이를 다독였고, 친부인 B씨는 이를 지긋이 바라봤다. A씨 측은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부부는 또한 별이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B씨 측은 부검 전문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이 낫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듬해 1월부터 인천 자택에서 별이를 양육하며 올해 3월까지 지속해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배가 고픈 별이가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말 별이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게했고,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B씨(왼쪽)와 친모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상처에서 피가 나는 별이를 찬물로 샤워시켰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부가 학대사실을 들킬까봐 6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별이는 사망한 상태였고,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별이는 110㎝에 13㎏으로 또래 평균보다 심한 저체중이었다. 위와 창자에서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기엔 함께 살며 별이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한살 위 친오빠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답할 것을 지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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