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때리고 침뱉고" 평택 축구클럽 10대 학생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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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9.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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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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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만 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 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만 15세 이하 축구클럽 소속 학생 10명을 수차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축구화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다수이면서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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