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내놔” 5시간 때린 엄마, 아들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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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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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절도 의심해 폭행한 50대
10대 아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가량 때린 50대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잠들어 있던 B군을 깨우고는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B군은 “어머니가 때릴 때 솔직히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5시간 내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거나 훈육성으로 체벌했는데 아들이 다른 가족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며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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