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1만 원 빌려주고 2만 원 상환’…청소년 울리는 ‘댈입’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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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8.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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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노린 사채의 일종, 대리입금의 줄인 말입니다.

SNS에서 ‘댈입’이라고 검색하면, 인기 아이돌들이 관련 검색어로 뜨는데요.

이들의 콘서트 표 같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때, SNS로 요청하면 돈을 빌려주는걸 대리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꿔주는 대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을 일종의 담보로 받아두고, 기한 내 못 갚으면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데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대부업체로 등록 안 된 개인이 이자를 받고 돈을 입금해 주는 건 대부업법 위반이고요.

돈을 못 갚으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활용해서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인데요.

이자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10만 원을 빌려줬다면 연 2만 원 이상 이자를 받는 건 이자제한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요.

사전에 내가 동의했다면, 최고금리 넘는 이자 갚아야 할까요?



[이현덕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불법입니다.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에게 대리입금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A 씨 / 청소년기 대리입금 경험자]
"6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게 나중에 1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흔한 일이었어요. 만 원 빌려주고 2만 원으로 (받아내고)."

청소년기 대리입금은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대리입금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얽혀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불법대출 피해 시 대처법]
▷최고 이자율 (21. 7. 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
▷불법 추심, 협박 등 피해시 무료 변호사 제원제도 (금감원 → 법률구조공단) 활용.
▷불법대부 광고는 금감원(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신고.

▷SNS 등 광고를 보고 대출 거래를 하려 한다면,
먼저 파인(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 fine.fss.co.kr)을 통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조회해보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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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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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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