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산후도우미 2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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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7.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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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4개월서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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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18일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아기를 돌보던 중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변을 본 아기의 기저귀를 벗긴 뒤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화장실로 데려가 씻기고, 다시 물기를 털 듯 거꾸로 심하게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물리고 위아래로 세게 흔들기도 했던 A씨의 범행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학대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적발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를 받고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범행했고, 자칫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A씨는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 죗값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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