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산후도우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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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쯤 B씨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 부분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화장실을 이동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씻긴 A씨는 또다시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들기도 했고,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B양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진료를 받고 있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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