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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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7.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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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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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동급생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교실에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군은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한 달 정도 지나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군이 B양의 모습을 장난을 촬영하고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관해 반성하고 사과의 편지도 썼다”면서 “이들간의 문자메시지, 친구 관계 등에 비춰 A군이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군이 강간과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B양, B양 친구들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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