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시키고 소변 먹인 '악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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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2.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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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랐고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사이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수년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교회 전도사를 거쳐 목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심석용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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