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며 여고생 쫓아간 인천 경찰 간부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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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2.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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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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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여고생을 쫓아간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40대 김 모 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고, 견책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김 경감은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고생에게 술을 먹자고 따라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김 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경찰 동료 3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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