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처벌될까

입력
수정2021.06.16. 오전 11:3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 상대를 남편 몰래 집에 불러들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쟁점은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A씨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는 A씨의 부재 중 A씨의 아내로부터 동의를 받고 A씨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에 없는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반대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1984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족 간 출입 분쟁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논의가 이뤄진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한 달 뒤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위 사건들처럼 한집에서 사는 가족, 즉 공동거주자라도 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우리가 몰랐던 군사, 술, 우주이야기 클릭!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세요
▶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