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에 “장애인 새X 칼로 찌른다” 막 나가는 여중생 결국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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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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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물./군산보호관찰소

지난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10대 여중생이 이번엔 교사를 협박하다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13)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부과받았다. A양에 대한 보호관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A양은 지난 3월 2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A양은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장애인 농아 새X야! 그러니 에미가 창×촌 출신에 룸살롱 마담이지 쌍×’ 등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양은 소셜미디어에 손가락 욕설을 하는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교사를 장애인이라 지칭하며 “얘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샘 칼로 찌르기”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A양의 문제 행동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27일 A양을 불러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교권침해 금지, 휴대폰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A양은 문제 행동을 계속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피해 교사와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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