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이젠 한 달만 안 내도 '구금'

입력
수정2021.06.09. 오후 9:37
기사원문
조희형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거나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이혼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

매달 50만 원이라도 부쳐주겠다던 전 남편은 10년째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42살)/양육비 소송 중]
"오후에 상담(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도 거의 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 가둘 수 있지만 대상자가 등록된 거주지에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이를 악용해 해볼 테면 해보라며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 모 씨(42살)/양육비 소송 중]
"(전 남편이) '광주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다. 네가 나를 잡으러 와도 잡을 수 없다.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내역을 국세청 등이 조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한 달만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감치명령'을 받아 구금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감치명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김태효 / 영상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탐사보도] 우리 아파트 옥상은 안전할까?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