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4:09) 수정 2021.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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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혼자 방치된 가운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돼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6개월 동안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또 현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적극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29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나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김 씨에 대한 형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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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21-06-04 14:09:37
    • 수정2021-06-04 16:41:06
    사회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혼자 방치된 가운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돼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6개월 동안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또 현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적극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29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나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김 씨에 대한 형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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