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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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4.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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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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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문짝으로 동급생 머리 내리치고 담뱃불로 몸 지져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 머리를 내리쳤고,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지기도 했다.

C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과 B군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며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과 B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은 D군이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무시하고서 오히려 조롱하며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또 완전히 의식을 잃은 D군을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고 온몸이 늘어진 그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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