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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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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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

만취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1심보다 줄은 장기 7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5일 밤 충남의 한 건물 옥상 출입문 앞에서 여중생 B(14)양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양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B양에게 안주도 없이 술 게임을 하며 한 번에 술 반병씩 먹이는 등 약 44분 만에 1병 반을 마시게 만든 뒤 천장을 보고 구토하는 등 만취한 B양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이 반응이 없자 A군은 방치한 채 귀가했고 B양은 결국 급성 알코올중독과 기도 폐색성 질식 등으로 숨졌다. 숨진 B양은 A군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다음 날 현장에 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중 A군은 B양의 주량을 알지 못했고 사망까지 이르게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범행 뒤 B양에게 상태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며 “당시 만 15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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