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후배 모텔 끌고가 성행위 시켰다, 10대 악마소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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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3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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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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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A양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쯤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냈다.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그 뒤 후배들을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했다. 또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를 하게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이 발각돼 A양은 법정에 섰지만,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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