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나서 가출한 아내, 아이 낳았다며 이혼해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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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2.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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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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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다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

남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글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를 동창회에서 마주친 뒤 다시 교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

A씨는 "몇 년 만에 연락한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니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이에 A씨는 "이혼만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며 "내 자식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으니 그 아이는 남자한테 주고 돌아와라"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B씨는 "(상간남과) 낳은 아이는 어쩌냐"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B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B씨가 상간남의 아이를 출생신고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 남편인 A씨의 호적에 올라간다. A씨는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이용해서 B씨와 상간남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아이가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상간남의) 아이가 (장염으로) 아픈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병원비가 너무 들고 어린이집도 못 보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죗값은 우리가 받을 테니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A씨는 "그 가느다란 팔에 링거 꽂고 있는 거 보니 아이는 무슨 잘못인가 싶어 흔들리다가도 내 자식 아플 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른다"며 "어디서 더러운 불륜의 씨앗의 증거인 아이 사진을 보내나 싶어 더 부아가 치밀었다"고 적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입원해있는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 죄책감이 든다며 "평생 이혼 안 해주고 아이 출생신고도 못 하게 괴롭힐까 싶다가도 나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교차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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