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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로또 당첨된 후 이혼했는데 당첨금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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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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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러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을 겪던 중 로또에 당첨된 A 씨는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전남편으로부터 당첨금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생활을 하는 2년 동안 남편 B 씨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고부갈등이 심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 제기에도 B 씨가 무시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지난해 여름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A 씨는 "돈도 생겼겠다 남편과 더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쉽게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지방이라 소문이 빨랐던 탓인지 A 씨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은 전남편의 귀에도 들어갔다.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해 "결혼생활 중 당첨된 복권이므로 내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맞벌이라 생활비도 동등하게 냈고 로또도 내 돈을 샀는데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복권에 당첨된 후 이혼을 한다면 복권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인정받으려면 재산형성, 증가, 유지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혼인 중에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집을 고르고 남편이 직장생활로 번 돈으로 구입하고 아내가 혼인 기간 내조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부부 모두 그 집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서 "판례에 의하면 혼인 이후 형성 증가 유지된 거의 모든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은 물론 심지어는 퇴직금, 연금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자산도 재산 분할로 인정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증가, 유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복권은 다른 문제다. 로또 당첨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없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판례는 일관되게 복권당첨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14년 부산가정법원 사건에서 20년 혼인 생활을 하던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고 당첨금액 22억 원을 받게 된 일이 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부부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됐고 아내는 로또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며 당첨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로또에 당첨되면 반을 주겠다고 말했고 공동재산으로 로또를 구입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은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이혼 사건에 로또 복권 당첨금액이 무려 50억 원에 달한 사건도 있다"고 소개했다.

남편이 로또 당첨 후 이들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와 로또복권 당첨금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특이하게도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과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데 ‘각하’ 판결은 소 제기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본안심리를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로또 당첨 사실을 안 뒤 위자료 2억 원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쓰며 약속했던 것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 사건은 이혼 직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미 2억 원을 받으면서 "더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합의와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아내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설령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설령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사고 직접 복권 용지에 번호를 썼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복권당첨금의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산 것이므로 사실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며 "물론 감정적으로 복권의 당첨된 배우자는 복권 당첨으로 일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상대방 배우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 분할 제도라는 것이 그 재산의 기여도에 의해 기여도에 의해서 청산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조금 야속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부부간이나 지인간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로또를 구입할 때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복권을 대신 사주거나 가장 중요한 당첨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여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엄청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순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 심지어 어떤 로또 당첨자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한다"며 "인생 최고의 로또는 스스로 노력해서 기회를 만들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 용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를 대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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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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