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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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8.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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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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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 photoAC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무자 이름, 주소나 근무지 공개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게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또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명단공개의 경우 절차, 범위가 명확해졌다.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에서 공개로 결론나면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를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감치명령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진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치명령 신청기간 3달에서 한달로
또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감치 집행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 이에 채무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위장 전입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 코로나 여파에 줄어
지난해 양육비 이행금액은 코로나19 여파에 90억원 가까이 줄었다. 28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된 양육비는 총 839억원(6680건)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2015년에 설립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5년 25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꾸전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3억원으로 89억원이 감소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채무자들이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이 감소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줄었으나 양육비 이행률은 소폭 상승했다. 2019년 35.6%에서 2020년 36.1%였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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