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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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5.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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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자>

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승용차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합니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부딪친 뒤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은 겨우 피했습니다.

[피해 시민 : 경찰차를 받고 주차된 차를 받고 제 쪽으로 돌진하길래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가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만13세, 중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승용차는 원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차량을 탄 학생들은 약 12km 도주극을 벌이다 이곳 번화가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차량털이만 20여 건.

경찰이 검거하고 그냥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사이에 차 안에 있던 보조키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행영장을 근거로 법원에 데려다주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우리가 데려다주긴 줬는데 심리를 (아직) 안 했나 봐요.]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인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정우 G1방송) 

G1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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