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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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6.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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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으로 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1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자>

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승용차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합니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부딪힌 뒤,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은 겨우 피했습니다.

[피해 시민 : 경찰차를 받고 주차된 차를 받고 제 쪽으로 돌진하길래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가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만 13세, 중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승용차는 원주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차량을 탄 학생들은 약 12km 도주극을 벌이다 이곳 번화가 근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차량털이만 20여 건.

경찰이 검거하고 그냥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사이에, 차 안에 있던 보조키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행영장을 근거로 법원에 데려다 주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우리가 데려다주긴 줬는데 심리를 (아직) 안 했나 봐요.]

경찰은 이들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인계했습니다.

G1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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