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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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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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질해 늑골 골절…법원 “피해자 선처 의사 고려했다”
국민일보DB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 중인 여성의 아들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32)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의 아들 B군(11)을 엎드리게 한 뒤 빗자루로 엉덩이를 12차례 때리는 등 심하게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6월 14, 17일에는 B군의 엉덩이·어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4차례 때리거나 가슴·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체벌을 가하고 B군을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상을 입게 했다”며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짚었다.

A씨는 B군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그러나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가해자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B군과 B군의 어머니와 함께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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