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입력
수정2021.02.18. 오후 8:23
기사원문
이재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

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

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 41명이 설사를 하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에게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 병'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지난해 6월)]
"화장실을 데려 갔는데, 이제 소변을 봤는데 혈뇨가 나온 거예요. 피 오줌이 나온 상태에서 발견하고, 이제 바로 피 검사하고…"

원인도 모른채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와 가족은 97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중 햄버거 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18명.

심한 고통에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분리 불안까지 생겼습니다.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치료…

[피해 유치원생 (지난해 7월)]
"(유치원에) 안 가고 싶어. 햄버거병 무서워, 나 햄버거병 걸릴 뻔했잖아. 죽는 것 싫어…"

정부 조사 결과 20년이 지난 낡은 유치원 냉장고는 아래쪽 서랍칸 온도가 높아 대장균이 늘어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엿새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식재료 거래 내역도 가짜였고, 정부가 역학 조사를 하기 전에는 내부를 소독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장이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양사는 징역 2년, 조리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입니다.

[김무열/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소를 하더라도 감형이 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원장과 함께 식품 거래 명세서 등 각종 문서를 가짜로 작성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 업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탐사보도] 일본, 로비의 기술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