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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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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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26일 오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 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급식을 제공해 원생 97명에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이 가운데 18명에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모두 인정된다”며 “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존식 수거를 염려해 보존되지 않은 15건의 보존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 역학조사를 곤란하게 만든 것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5~7살 아동들에게 회복 못 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히고 일반적인 유치원 운영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의 진정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더해 영양사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1000만원의 벌금을 더하고 형량 감경요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탐욕과 무관심으로 아동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유치원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으스대는 위치로만 인식했다”며 “교육자로서 아동을 교육과 안전한 보육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부모들의 기대를 배신해 죄가 무겁다. 또 43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와 200만원의 공탁금으로는 죄의 무거움을 덜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한 점 등이 참작됐다.

또 이날 보건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해당 유치원 교사,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벌금 4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원장과 공모해 구매검수서, 거래명세서, 육류거래 명세표, 도축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건당국의 유통경로검사와 수거검사를 곤란하게 했다”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고의적인 은폐와 조사방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들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지난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3명을 포함해 해당 유치원 교사, 식품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 등 총 6명은 거짓자료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안현미 해여림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는 등 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오늘 재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처우 그리고 그동안 실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 모두 조직적인 범행이란 점을 알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감형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도 아이들과 부모들은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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