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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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5.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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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가 폭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며칠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자필 사과문도 내놨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군요. 계속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간섭했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사과는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흥국생명 또 배구연맹에서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든지 징계조치까지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수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아마 남자배구 두 선수하고 대비가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은 폭력 사태가 있었던 과거에 이미 사과도 했고 치료배를 내놓기도 하고. 그때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게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전혀 묻혀만 있던 사실이 갑자기 드러나니까 아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흥국생명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정지를 징계로 내려졌고 국가대표팀은 아마 규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박지훈]
그렇죠.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국가대표는 사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불미스러운 행위. 그리고 사회적 물의. 이 두 가지 용어를 써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선수한테 결격사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해당하죠.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고요. 그게 현재든 과거든 시간이 지났든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구 팬들 입장이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미 폭력 사태에 대해서 흥분하신 분들은 몇 년이면 몇 년, 딱 못을 박아야지 그냥 일단 무기한, 이렇게 해 놓고 분위기 가라앉으면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인터넷에 많은 누리꾼들의 얘기입니다. 기한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연봉 받고... 연봉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6억, 4억씩 총 10억 받고 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이 무기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복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마 필요한 건 피해자들한테 완벽한 사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일단 프로 선수들 연봉이 10억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영 선수가 6억이고 이다영 선수가 4억인데요.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월봉으로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출전을 못한다 그러면 또 그만큼 월봉을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연봉은 받지 않고 지금 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애매하게 어려워지는데. 아마 흥국생명도 발표문에 공식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사회 여론이나 팬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코트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공식적으로는 무기한인데 언제 하겠다 얘기는 하지 않고요. 피해자들한테 완벽하게 회복이 됐을 때, 사과를 받았을 때 또 여론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쯤에 복귀가 가능한 거니까 사실상 지금 무기한 박탈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이게 가해자 두 선수에게 지금 꽂히는 화살이 조금 층위가 다릅니다. 하나는 비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속팀의 징계가 있고 배구연맹의 징계가 또 있고 그다음에 형사법적으로도 과연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연맹을 따지고 본다면 소속팀에서 징계당했는데 연맹이 또 징계하고 그러나요?

[박지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연맹에서 징계를 할 겁니다. 징계를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 얘기를 했는데 형사처벌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데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라고 얘기하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폭력, 폭행 아니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합니다. 지금 일들이 중학교 때 일어났으면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민사적으로 그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하는 것도 기간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민사소송도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건 오히려 배구연맹에서 하는 결정 같은 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잠깐 화면에 설명으로 비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의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경우라고 했는데 범죄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오래전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라면 그때 맞았던 상황에 대한 입증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몇 년 지났다면.

[박지훈]
쉽지 않습니다. 사실 폭력 범죄라든지 상해 범죄가 가장 정말 절대적인 증거는 진단서거든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돼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소시효 안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목격자들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 100%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처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기된 과거 학교폭력의 실태. 제기된 의혹이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쭉 나와 있는데 보면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거절하니까 흉기를 들이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이게 혐오적인데. 더럽고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든가. 그다음에 대개는 어떤 소속팀의 선수들,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간식도 제공하고 아이들 몸에 좋은 거라도 갖고 오면 나눠먹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군요.도 정말 증거물로는 남아 있는 게 없겠네요?

[박지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목격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기라든지 거기에 썼다고 하면 돈을 뺏는 것, 상습적인 폭행이라든지. 또 보면 가혹행위, 집합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낼 수 있지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시간상 많이 지났습니다. 7년이나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워낙 인기스타였기 때문에 광고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맡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성이 뚝 떨어지고 위신에 손상이 오면 그 광고를 찍고 내보내는 회사에게도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이럴 때는 회사로서는 분명히 손실을 입었으니까 위약금이 가능합니까?

[박지훈]
이게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최근 계약서들이 대부분 사회적 물의라고 써놓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의 손해를 물린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다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아마 배구 선수 최초로 자매 광고를 찍은 것으로,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광고라. 그런데 그 광고주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으니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특정해서 최근에 저희들은 계약할 때 이때부터만 한다고 시간이 특정돼서 광고 계약 이후에 있었던 일만 책임지겠다라고 돼 있으면 크게 책임은 지지 않는데 그렇게 안 적혀 있으면 크나큰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박지훈] 단서를 저희가 할 때는 좀 하자. 왜냐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로 소급해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돌그룹들이 왕따 했던 아이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4억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일부 정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약금 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는 뭔가 광고 CF 계약을 맺을 때는 과거에 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각서를 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명인이라면 그만큼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조금... 왜냐하면 큰 돈을 받는 거거든요. 한두 푼 받는 게 아니고 억대의 아주 상당한 큰 돈을 받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학교에서 저지르는 모든 폭력은 나중에 다 너의 잘못으로 그대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되니 학교 폭력 자제하라. 또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이게 사실 배구 하면서 같이 폭력이 일어난 거거든요. 학교 스포츠, 운동부 폭력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포츠 잘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창시절 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스포츠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조금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무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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