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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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5.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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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 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씨의 뺨과 등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발바닥을 셀카봉 손잡이로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B씨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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