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 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경찰이 여러 번 신고를 받고도 제때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가해 양부모는 현재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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