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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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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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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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징계 단계 중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징계받은 이들은 마지막 3차 신고 때 출동했던 경찰관들입니다.

수사팀 3명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2명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차 신고를 한 사람은 한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온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당시 정인이에 대해 "영양 상태나 정신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서 홈페이지엔 관할인 양천경찰서장과 관계자를 파면하라는 항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1·2차 신고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양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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