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징계 단계 중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징계받은 이들은 마지막 3차 신고 때 출동했던 경찰관들입니다.
수사팀 3명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2명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온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당시 정인이에 대해 "영양 상태나 정신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1·2차 신고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양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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