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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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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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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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경주=연합뉴스)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고 폐쇄회로(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가족은 당시 "A씨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고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받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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