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비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는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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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3.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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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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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했더라도, 해외 연수 도중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19년 해외연수 도중 숨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연수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도 참가한 교사들이도 냈기 때문에,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의 해외 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고가 난 연수는 이에 해당하며,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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