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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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1. 오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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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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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과장,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이후 전보 및 평가저하, 업무 미부여
법원 "불이익 조치…보호 위한 수단"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 2018년 1월 '대표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고발자들 대부분은 현장으로 전보조치됐고, 그중 한 명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 내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도 이들은 모두 각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평정 등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며 지난해 4월 A씨를 상대로 한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직원들의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등급 상향 시정조치, 전보조치 취소, 업무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를 한 주체는 회사인데 권익위는 내게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며 "이 사건 결정은 피처분자를 잘못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고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보조치 등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보 및 평정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권익위의 요구가 적절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정,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모두 A씨의 사장 취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증거 부족 판단했다"면서도 "공공부문 건설사업 관리용역 수주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를 최종 결재하고, 그 내역과 같이 상품권 구매와 골프접대 관련 식대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발자들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A씨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 "평정은 A씨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성과평가에서 차별한 것"이라며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고발자들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 요구는 각 불이익 조치로부터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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