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코로나 의심 상황서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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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자녀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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