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 한 달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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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Q. 한 달 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장 퇴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A.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측이 엄격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고 사유를 충족하고, 법이 정한 해고 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고 근로자가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계속 퇴사를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절차에 따라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부당 해고 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언제든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 역시 사측에 여러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사직의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간 퇴사 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먼저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단체협약 등에서 사직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사람일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이 ‘당기’가 되고, 그다음 달이 ‘당기 후의 일기’가 됩니다. 예컨대 10월 12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당기 후의 일기(11월)가 지나간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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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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