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마스크 안쓰는 김과장, 해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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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0.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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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비즈앤로

/조선일보DB





Q. 마스크 안 쓰는 직원 어찌 해야 합니까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대충 써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또 만일 직원이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A. 전파 위험 크다면, 중징계 가능합니다
A.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명령을 몇 회나 했는지, 그 직원이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파할 위험이 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정직 이상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전혀 없고, 다른 직원이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만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소의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별도로,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게 정직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직원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은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 또는 동료에 대한 감염 위험이 인정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진단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검사가 민감한 개인 정보 수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단 검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직원이 보게 되는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진단 검사를 거부했는데도 경징계에 그친다면 다른 직원에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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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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