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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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1.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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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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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지 하루 만에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사전에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 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B 씨)이 원고(A사)에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 합의해지 의사가 담긴 서면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회사 사내이사와 B 씨의 면담 중 B씨가 “경영상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사내이사가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고 답한 녹취파일의 내용 등을 보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B씨는 2020년 7월 A사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 날 퇴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퇴사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사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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