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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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판단 갈려..."만 55세"vs"만 56세"
"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인지" 여부도 관건
대법원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56세부터"라고 정했다면 이를 한국 나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할까요.

남양유업은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56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56세'의 기준을 두고 노조와 회사 측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측은 '만 55세', 노조 측은 1년 뒤인 '만 56세'라고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는데 여기서도 판단은 달랐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적은 '56세'는 "'만 55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여기서 56세는 '만 56세'를 의미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까지 번졌습니다. 회사 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체협약의 문언은 하나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을 만 55세라 해석해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아니"라며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불이익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는 4번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린 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만 55세부터로 보아 5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만 55세부터 시작한다 해도 이는 "단체협약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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