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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입력 2022-03-25 13:54

소청심사위원회 "기각 후 재청구 불가…불복 시 행정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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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기각 후 재청구 불가…불복 시 행정소송 해야"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오늘(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JTBC와 통화에서 "소청 심사가 기각돼 이에 불복할 경우 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며 "두 전직 경찰이 행정소송을 진행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출동한 전직 경찰관들입니다.

당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49)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측도 지난해 12월 30일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각각 해임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과도 달라서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해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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