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입력
수정2022.03.17. 오후 12:1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직원 등에게도 모두 유죄 확정
〈YONHAP PHOTO-3979〉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utzza@yna.co.kr/2019-12-13 16:10:4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이른바 '어용노조'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7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전 삼성 에버랜드 노조)이 노조를 만들려 하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해고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징계를 내린 점에 대해선 이들이 "위력을 이용해 노조를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을 미행,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얻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그룹 노사전략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노조 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노조와 조합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