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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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4. 오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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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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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성인 다른 후배 청원경찰과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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