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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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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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근무 도중 상사와 다툰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일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20년 2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A씨는 팀장으로부터 '자재차량이 하역할 공간이 부족하니 설치된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회사로부터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팀장에게 "원청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를 이동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로 다툼은 커졌습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30분쯤 이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같은 날 오후 5시 쯤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A씨가 숨지기 직전 상사인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반발해 다퉜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과 업무 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 상태와 겹쳐 사망의 원인이 된 뇌출혈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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