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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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6.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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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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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천억 원(노조 추산)에서 6천억 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됐습니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입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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