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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박윤예 기자
입력 : 
2021-12-10 11:38:25
수정 : 
2021-12-10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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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공고 근로조건에
세전 월 700만원 명시해놓고
입사통보때 월 60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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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라는 합격통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조건였으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게임회사는 최종 확정이라고 다시 통보했다. A씨는 해당 회사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구직 사례에서 회사가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회사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지만 법조계는 2가지 사실관계에 달려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의 '채용한 후에'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A씨가 받은 합격통보가 게임회사가 A씨를 채용한 후로 볼 수 있냐는 문제다. 법조계는 이같은 합격통보가 사실상 채용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합격통보 이후 채용 취소한 경우에 대해 합격통보를 근로계약체결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채용절차법의 경우에도 합격 통보를 채용한 이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합격통지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형사벌(벌금)이 아닌 행정벌(과태료)의 대상이므로 구직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회사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임회사는 A씨를 '채용한 후에'가 아니라 '채용하는 중에' 연봉 협상을 했다고 주장한다. 게임회사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채용하기 전에 이런 조건으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게임회사는 '법무법인 경력 5년'을 자격조건으로 채용공고에 제시했다. 그러나 A씨의 법조 경력에는 군복무기간(군법무관)이 포함됐고, 게임회사는 A씨를 '자격미달'로 판단해 보다 낮은 연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1·2차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회사가 나를 '자격미달'로 판단한 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되니 꼬투리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에서의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통상 법조경력으로 따져서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게임회사가 법을 위반했는 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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