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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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4.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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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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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견된 인재(人災)가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유원지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기구 운영"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17일 오전 현장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옆 안전점검판에 오르고 있다. 2020.07.17.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놀이기구 사업장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유원지에서도 플랫폼 사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설치하거나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게 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롤러코스터에 비상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으로 이용객수 전국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원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했다"며 "최고경영자는 법정에서 적자에 시달리던 이월드를 연 10억원 규모의 흑자로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나 이는 안전에 투입될 비용을 아껴서 만들어낸 성과로 보일 뿐이다. 이월드의 운영행태에 비춰 보면 예견된 인재가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뉴시스]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DB) 2019.08.19. photo@newsis.com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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