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수정2021.10.19. 오후 1:1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갑질 금지법 시행
뉴스1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오늘)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아파트 경비원 사례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자,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시행령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 입주민 갑질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의 범위는?

A. 주택관리나 경비전문 업체 등에 소속된 경비원들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그렇다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A. 공동주택의 규모와 여건 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정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면 된다.

Q.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A. 아니다.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하면 된다.

Q. 개정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했더라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Q.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나?

A. 안된다. 별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다.

Q.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A. 공동주택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게 했다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위반했다면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차량 주차 요구나 택배 가정 배송 요구 안된다
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에서 경비원이 가능한 주차관리 업무가 구체화됐다는데….

A. 그렇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주차관리 업무로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단지 내 외부차량 출입 통제(주차 스티커 확인 포함) △ 정·후문 차량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 이동조치 등으로 정리됐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등과 같이 개별세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일은 금지됐다.

Q. 택배물품 보관은 어떻게 정리됐나?

A. 부득이하게 택배물품·우편물 등을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택배물품 등을 일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만 허용된다. 택배물품 등을 개별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은 제한된다.

택배물품 보관장소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경비원이 분실 등에 대한 책임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보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 폐가전 운반이나 우편물 개별세대 배송 요구 안된다
Q. 재활용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현재와 같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재활용품 상차작업 보조,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등이다.

Q. 폐가전·폐가구를 단지 내 보관 장소로 옮기는 일을 경비원에게 맡겨도 되나?

A. 안 된다. 개별세대의 대형 폐가전·폐가구 등을 수거하거나 단지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경비원이 수행해야 할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재활용 분리배출’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경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해당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Q.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일은?

A. 가능하다. 다만 동별게시판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공용공간인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안내문을 개별 세대까지 전달하는 일은 제한된다.

이밖에 △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 전기·가스·수도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도 맡겨선 안 된다.

● 청소 미화작업 등도 보조적인 업무만 가능하다
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에서 경비원 업무로 정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는 무엇인가?

A.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일들을 말한다.

Q. 연 1, 2회 진행하는 도색이나 제초작업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나?

A.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안 된다.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Q. 공동주택 화단 내 수목관리 업무는?


A. 부분적인 가지치기나 수목에 물주기 등은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수목 식재나 소독, 정원 조성 등 전문 기술·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된다.

● 입주민 폭언 등에 따른 피해 구제 지원 받는다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으로 입주민 등의 폭언으로 인한 경비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그렇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니었지만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Q. 피해 구제는 어떤 것들인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휴게시간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과 관련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