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제 크레인 안전사고' 삼성重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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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30.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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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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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이 4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 급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을 통해 관계자 대부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의 안전조치의무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크레인 간 작업이 겹쳐 질 때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안전조치의무위반 혐의 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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