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6년 넘게 평균 35도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정모(45)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에 자신이 일하던 B회사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씨의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했고, A씨는 자신의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이 영향으로 해당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4월부터 6년 4개월간 B회사 제조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이 회사 공장에서는 용광로에 쇠를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이루어졌고, 정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정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용광로로 인해 온도가 약 35도에 이르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약 83dB로 나타났다.

정씨는 한 주 간격으로 주간조(08시~17시)와 야간조(20시~05시)로 번갈아가며 하루 9시간씩 근무했다. 그러나 작업복 환복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정씨의 출근 시간은 근로 시작 시간보다 최소 30분에서 두 시간 가까이 이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근무를 마친 뒤에도 2시간의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주간조일 경우 휴식시간이 1시간의 주어졌지만 야간조일 경우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전 근무하던 환경과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할 때, A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 특성상 이런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망인은 일반적인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잦은 휴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급여가 줄어드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허혈성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질병의 발생원인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