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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김태희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서울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년만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B공원녹지사업소 관리소 직원 A씨는 2017년 11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C씨와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 수목원 인근에 있는 한 ‘남근카페’에 C씨를 데려갔다. 해당 카페는 입구에서부터 음식 식기류, 내부 인테리어 등이 대부분 남성의 성기모양으로 돼 있다.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C씨는 사무실로 복귀한 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해당 피해사실을 알렸다.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2월 프로그램 워크숍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C씨와 함께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해서 C씨에게 속옷을 사준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속옷을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 신고시 제출했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원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와 C씨가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춰 A씨의 비위행위가 부각된 면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반발,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관리소장이 해당 카페를 들르라고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A씨가 C씨에게 의도적으로 속옷을 사줬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에 대해 이뤄진 감봉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행위 방지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면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동은 C씨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고 원고의 직무를 보조하는 C씨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행동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더구나 C씨가 원고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서울시의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징계는 끝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정년퇴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 처분 대상자의 의원면직은 불가능하지만 정년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해 징계를 이유로 막을 수 없다”며 “개인의 명예회복은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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